백두대간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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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녹지과 |
신청방법 | ○ 속리산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직접신청 |
신청기한 | 매년 1월 신청기간, 관련자료 공고 및 신청접수 실시(신청한 년도의 다음 년도에 사업 진행이 원칙) |
지원내용 |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지원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거주란 개인 사업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함 ○ 지원요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36 |
백두대간 주민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백두대간 주민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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