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지원을 1개 알려드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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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ㅇ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 금액 : 1인가구(8만원), 2인가구(8만 5천원), 3인가구(9만원), 4인가구(9만 5천원), 5인가구(10만원), 6인가구(10만 5천원) ㅇ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ㅇ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01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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