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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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선정기준 |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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