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등 정부보조금지원사업 놓치면 후회하는 1개 정책지원금 모음집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아동돌봄과 신청방법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아동돌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9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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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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