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서명 |
건설도로과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문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보장기간 : 2022년 12월 30일 ~ 2024년 2월 29일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전, 보행 중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망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진단기준) / 30~70만원(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벌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 / 1인당 3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1 |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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