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결식아동급식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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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돌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1 |
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결식아동급식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결식아동급식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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