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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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사업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시 기준 662천 원(3~4인), 군 기준 435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 사례관리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7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
지원유형 | 기타||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74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4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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