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안내

방금 확인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생활안정과
방금 확인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은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