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