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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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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