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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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긴급지원 ○ 그룹홈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국민임대주택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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