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을}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
놓치면 후회하는 {을}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2,168,3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