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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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여성정책팀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신청(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 농어촌희망재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선정기준 |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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