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등 정부보조금지원사업 공고된 1개 정책지원금 가이드

확인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확인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6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