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보조를 1개 추려봤어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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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가족코칭 ○ 이중언어 교실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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