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공고된 정책지원금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
공고된 정책지원금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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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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