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확인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청소년과 신청방법 ○
확인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청소년과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3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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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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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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