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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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
선정기준 |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1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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