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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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목재산업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신청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
지원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기준 |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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