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안내

오늘자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
오늘자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