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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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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