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에너지바우처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지원금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에너지바우처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정책관 신청방법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지원금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에너지바우처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정책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3.05.31~2023.12.29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