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지원금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에너지바우처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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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정책관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3.05.31~2023.12.29 |
지원내용 |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선정기준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