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소관기관명 | 한국방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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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방송공사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3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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