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부동산 상담관 제도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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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신청방법 |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5 |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상담관 제도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부동산 상담관 제도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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