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최신 1개 정책지원금 대상자

공고된 보조를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건행정과
공고된 보조를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1. 첫째아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이상
①-2. 둘째아 이상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12개월 이상
②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