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