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등 지원 확인된 1개 정책지원금 가이드

최신화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송아지
최신화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신청기한 2023.02.01~2023.05.31
지원내용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2년말) 가임암소 수: 집계 중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ㅇ(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ㅇ(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9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