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축산경영과 |
신청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신청기한 | 2023.02.01~2023.05.31 |
지원내용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2년말) 가임암소 수: 집계 중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
선정기준 | ㅇ(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ㅇ(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9 |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