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합천군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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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900001 |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