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모아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수산장비 임대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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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
수산장비 임대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산장비 임대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수산장비 임대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수산장비 임대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수산장비 임대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