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사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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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34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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