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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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기준 |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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