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안내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