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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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외식산업과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기간)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선정기준 |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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