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
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
신청방법 |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5세 ‘17.1.1.~’17.12.31. 만4세 ‘18.1.1.~’18.12.31. 만3세 ‘19.1.1.~’20.2.29.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000000465790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