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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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실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06 |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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