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등 지원금지원사업 최신화된 1개 정책지원금 신청 방법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물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7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