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정부보조금지원사업 꼭 받아보셔야할 1개 정책지원금 설명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조사해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정책과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조사해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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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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