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정책지원금을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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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기한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지원내용 |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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