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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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구호과 |
신청방법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상태 진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선정기준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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