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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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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40000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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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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