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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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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