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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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정책관 |
신청방법 |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006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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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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