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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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필수의료총괄과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선정기준 |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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