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성남도시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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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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