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온
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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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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