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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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지원신청 ○ 지원시기: 익월 15일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7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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