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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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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새출발기금운영처 |
신청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
지원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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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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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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