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부지원을 1개 알려드려요
관심있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소관기관명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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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신청방법 |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19.05.24~2019.11.25 |
지원내용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기준 |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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