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조사해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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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신청기한 |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
지원내용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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