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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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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