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

공고된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
공고된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강보건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신청시 e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과 동일함(민원서비스>온라인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 동일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4세 초과(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난임여성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4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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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난임부부 지원(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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